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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0조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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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16조의7제5항 본문에 따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 제16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1.제19조의19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서 사본
2.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3.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4.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5.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법령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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