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입주계약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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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약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약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1.입주 목적에 관한 사항
2.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ㆍ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계약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③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2>
1.입주계약 체결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3.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또는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5.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④관리기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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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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