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3, 2017.7.26>
1.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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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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