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9조 ·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법 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에 관한 서류
가.실증특례 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현황
나.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현황(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현황
라.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 제16조의2제1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나.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신기술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신기술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신기술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그 밖에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