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진흥재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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