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2(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①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임시허가 변경 계획서
2.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임시허가 변경사유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임시허가서 사본
6.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에 제19조의19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⑤법 제16조의7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5>
1.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