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알선
2.국내외 기술정보의 보급
3.기술개발 및 개량에 관한 홍보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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