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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의4조 · 비용의 보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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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4(비용의 보조)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
1.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안의 용지매입비 또는 시설 등의 건설비
2.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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