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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13조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13(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 또는 법 제16조의7제14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기술의 실증 전까지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의 시행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법 제16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법 제16조의2제1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법 제16조의7제10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9.19, 2025.4.15>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갱신한 날 또는 새로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9>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1.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가.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 3)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로서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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