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16, 2018.5.8, 2019.7.9, 2024.7.16, 2026.1.27>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