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 시행기간
②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5.신ㆍ구 지적대조도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ㆍ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7.제3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③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준공검사가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27조에 따라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준공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준공인가 연월일
5.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