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는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2.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있을 것
가.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3개 이상
2.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상호 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3.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있을 것
4.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5.교통ㆍ통신ㆍ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쉬울 것
6.해당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1.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 1개 이상 있을 것
2.제1호에 따른 기관과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3.해당 지역이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정요건에 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요건을 갖출 것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가능한 총 면적(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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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특구의 지정고시 등제6조의2 · 특구의 변경제7조 · 특구육성종합계획제7조의2 · 특구개발계획제7조의3 ·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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