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채권의 발행) 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을 말한다)
2.발행방법
3.발행조건
4.채권의 이율
5.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그 밖에 채권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41조(채권의 발행) 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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