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을 말한다). 발행방법.
채권의 발행채권시기발행총액액면금액발행방법발행조건채권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채권의 발행) 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을 말한다)
2.발행방법
3.발행조건
4.채권의 이율
5.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그 밖에 채권발행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을 말한다). 발행방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