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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 건축행위 규제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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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시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계획이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 따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6.2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5.8, 2024.5.1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신산업ㆍ신기술의 육성 등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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