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건축행위 규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시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계획이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 따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6.22>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5.8, 2024.5.1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신산업ㆍ신기술의 육성 등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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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연구개발특구 안 상업구역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용주거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일반주거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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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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