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부지의 양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②법 제3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2.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③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5.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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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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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구역에서의 양도가격 산정 시 취득가격 및 취득일
1. 대덕특구 1지구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나. 가목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1)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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