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부지의 양도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22>
②법 제3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2.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③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격 및 취득일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