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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5조 ·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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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5(실증특례의 유효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정할 때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된 실증특례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법 제16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1.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2.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실증특례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4.법 제1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5.법 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으로 배상방안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지정서에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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