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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12조 ·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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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12(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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