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0(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4.15>
1.실증특례 계획서 및 안전성 확보 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
2.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여부(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그 밖에 실증특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기술의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9>
1.제19조의3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