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협약의 체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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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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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계획서
2.연구과제 요약서
3.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4.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8.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9.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1.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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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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