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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협약의 체결방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계획서
2.연구과제 요약서
3.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4.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8.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9.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1.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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