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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분과위원회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분과위원회)

법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9.9.24, 2024.4.30>
1.전력정책분과위원회: 법 제9조제2항제2호ㆍ제10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
2.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법 제9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삭제 <2019.9.24>
4.삭제 <2019.9.24>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20, 2019.9.24>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2.17, 2015.4.14, 2017.6.20>
1.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의 위원회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추천하는 자
2.방위사업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3.법 제9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4.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자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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