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15조의3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등에 관한 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등에 관한 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사전개념연구의 수행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위사업법 제15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방위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