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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2의3조 ·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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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사전개념연구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개념연구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의 필요성, 시급성, 국방과학연구소 등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이라 한다)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전개념연구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사전개념연구 수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기관의 장, 방위사업청장 및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은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
2.작전운용성능
3.전력화지원요소
4.대안분석
5.신속 전력화 가능성(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 가능 여부 검토(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그 밖에 사전개념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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