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3조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1, 2024.4.30>
1.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연도별 물량 또는 전력화시기의 수정
1의2. 제24조제1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사유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수정(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무기체계 등의 소요량(연도별 물량을 포함한다)
나.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다.무기체계 등의 작전운용성능
2.무기체계 등에 대한 기술적이고 부수적인 성능의 수정
3.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계획 수정
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예산 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제1항제1호의2의 사항에 대한 수정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에 대한 소요수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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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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