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에 반영할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를 제출받는 경우, 미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게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11.7, 2024.4.30>
②소요군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수정ㆍ보완 사항 등 의견을 반영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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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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