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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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술품질원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품질원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요청해야 한다.
1.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
2.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
3.군수품 명세
4.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관리기관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계약을 체결한 관리기관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대부받거나 양여받은 군수품을 그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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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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