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①법 제32조의2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
2.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
3.군수품 명세서
4.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