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 (방산물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2.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자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는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로 하고, 일반방산물자는 그 외의 방산물자로 한다.
③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그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3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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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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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물자 지정 요청 후 적합성 판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 등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위사업청장은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조제2항제2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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