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방산물자의 지정)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2.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자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는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로 하고, 일반방산물자는 그 외의 방산물자로 한다.
③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그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3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