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6조의2 (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군 관계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찰ㆍ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2.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취소
3.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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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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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보직자격제제8조 ·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제9조 · 방위사업추진위원회제10조 ·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제11조 ·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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