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범죄경력조회)
①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경찰청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군검찰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일부터 최근 5년 간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정보를 해당 방산업체등,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