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1의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수수료품질경영인증방위사업청장이제51의2조갱신하고자부과대상납부방법납부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제5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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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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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위사업법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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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