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9조의2 (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적용받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 중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을 적용받는 사람(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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