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29조의4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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