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품질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소요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여부
2.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3.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4.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②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이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은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정한다. <신설 2014.11.7, 2016.3.31>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④군수품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친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라 별표 4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⑤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29조에 따른 부대조달 군수품에 대하여 그 형상ㆍ국방규격의 확인 및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 등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1. 표시기준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도안 요령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나)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 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컴퓨터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2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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