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품질보증)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소요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여부
2.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3.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4.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②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이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은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정한다. <신설 2014.11.7, 2016.3.31>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④군수품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친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라 별표 4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⑤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29조에 따른 부대조달 군수품에 대하여 그 형상ㆍ국방규격의 확인 및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 등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