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방산물자의 지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방산물자의 지정대상)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군사전략상 긴요한 소량ㆍ다종의 품목 또는 군전용 암호장비로서 경제성이 낮아 방산업체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2.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어 엄격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물자
3.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의 주요부품 또는 방산물자의 주요부품으로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물자
4.생산ㆍ조달의 중단이 예정되는 장비로서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계속 필요한 물자
5.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군사전략상 주요물자로서 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 등이 필요한 물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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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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