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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의2조 · 군용총포등의 운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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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의2(군용총포등의 운반)

영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군용총포등 운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운반 허가를 받은 후 방위사업청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을 받아 이를 운반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1.5.11>
1.운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군용총포등 안전 운반ㆍ관리 계획서 1부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신고필증의 발급 등 운반절차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반 허가의 기간과 그 밖에 운반 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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