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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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별표 3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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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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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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