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①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별표 3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8조(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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