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별표 3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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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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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부터 해당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5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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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조 · 비축현황 통보제56조 ·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제57조 ·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제57조의2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제57조의3 · 중개수수료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58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