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소요의 수정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소요의 수정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요결정주체에게 해당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6.21, 2021.1.21, 2021.3.30, 2024.7.16, 2026.7.1>
1.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 재원의 절감 또는 방산업체등의 경쟁촉진이 필요한 경우
2.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에 반영되는 경우
3.부대시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원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의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의 설계검토 및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등 예산상 사유로 필요한 경우
6.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7.그 밖에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획득 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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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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