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선행연구의 절차)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하는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에게 소요가 결정된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절차,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