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분석ㆍ평가 단계별로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거나 예산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또는 방산업체등으로부터 비용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분석ㆍ평가 중 소요결정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4.1.14, 2014.11.7, 2021.5.11, 2024.4.30>
1.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는 소요의 타당성, 합리성 및 정책부합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합동참모의장은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합동참모의장은 소요가 결정되면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합동참모의장은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 분석ㆍ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는 전력화평가와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한다.
3.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를 최초로 생산하거나 구매하여 배치한 후 1년 이내 실시하되, 작전운용성능의 달성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확인ㆍ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차기 무기체계의 생산ㆍ개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하는 경우에 합동참모본부ㆍ방위사업청 소속직원 및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과 해당무기체계를 연구ㆍ생산한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임ㆍ직원이 포함된 전력화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전력운영분석의 내용은 합동참모의장이 전력화되어 야전에서 운영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합동전력 발휘효과 및 운용실태의 분석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합동참모의장은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전력운영분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다.
나.합동참모의장은 전력운영분석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또는 법 제3조제13호나목의 통합체계지원요소 등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