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소요결정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소요결정주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결정이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결정을 할 때에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 시기에 따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전운용성능(이하 "작전운용성능"이라 한다)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키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요결정주체(합동참모의장은 제외한다)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14.1.14, 2014.11.7, 2024.7.16, 2024.12.31>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한 합동참모회의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관계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4.12.31>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해 거치는 자체 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2024.12.3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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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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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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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