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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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긴급소요의 발생 등으로 그 비축용 원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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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긴급소요의 발생 등으로 그 비축용 원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사용목적ㆍ품목ㆍ규격ㆍ수량ㆍ사용기간 및 사용원자재의 보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사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은 당해 방산업체가 비축중인 원자재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저장 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2.무기체계의 변경으로 추후소요의 격감 또는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3.롯트ㆍ드럼 및 롤 등의 단위로 비축되어 있어 전량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4.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원자재를 발주하였으나 원자재의 도입지연으로 방산물자의 적기납품이 곤란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가 사용한 원자재의 보충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대부기간"은 "보증기간"으로, "대부받은"은 "사용한"으로, "반환"은 "보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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