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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의3조 · 중개수수료의 신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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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의3(중개수수료의 신고) 영 제68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신고의 경우: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외국기업과의 중개수수료 계약서 사본
2.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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