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시험평가결과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시험평가결과전투용적합무기체계부적합판정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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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개정 2024.7.16>
1.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2.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다만, 함정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되,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구매ㆍ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再開)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대체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2023.7.7>
연구개발하는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0.10.12, 2016.7.20>
1.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2.운용시험평가: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다만, 연구개발 중에 해당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결과를 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6.7.20, 2024.4.30, 2024.7.16>
1.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
2.기준미달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의 재시험평가 실시여부
3.삭제 <2016.7.20>
소요군 또는 방산업체등은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평가의 결과판정 절차,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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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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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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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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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