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①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개정 2024.7.16>
1.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2.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다만, 함정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②구매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되,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구매ㆍ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再開)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대체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2023.7.7>
③연구개발하는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0.10.12, 2016.7.20>
1.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2.운용시험평가: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다만, 연구개발 중에 해당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④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결과를 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6.7.20, 2024.4.30, 2024.7.16>
1.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
2.기준미달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의 재시험평가 실시여부
3.삭제 <2016.7.20>
⑤소요군 또는 방산업체등은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평가의 결과판정 절차,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