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대부 원자재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9조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원자재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원자재로 반환하되, 국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는 수입한 원자재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의 변경 등으로 반환 품목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장기저장으로 인하여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방위사업청장은 그 대체품목을 지정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반환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 그 원자재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국내시장가격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시장가격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부받은 원자재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반환할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술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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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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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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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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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