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소요의 수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 재원의 절감 또는 방산업체등의 경쟁촉진이 필요한 경우.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에 반영되는 경우.
소요의 수정요청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국가재정법소요방위력개선사업무기체계사유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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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소요의 수정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요결정주체에게 해당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6.21, 2021.1.21, 2021.3.30, 2024.7.16>

1.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 재원의 절감 또는 방산업체등의 경쟁촉진이 필요한 경우
2.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에 반영되는 경우
3.부대시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원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의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4.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의 설계검토 및 시험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등 예산상 사유로 필요한 경우
6.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7.그 밖에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획득 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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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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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 재원의 절감 또는 방산업체등의 경쟁촉진이 필요한 경우.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에 반영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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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