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및 소요군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계획에는 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0>
1.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 및 개발시험평가계획
2.소요군: 운용시험평가계획 및 구매시험평가계획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7.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