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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의5조 · 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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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의5(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영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의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과 함께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 및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면허증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적고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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