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가 계속저장으로 인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비축용 원자재를 그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보유 원자재와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가 계속저장으로 인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비축용 원자재를 그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보유 원자재와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의 점검결과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