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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시험평가결과의 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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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시험평가결과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6.7.20>

1.영 제2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시험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항목 등 시험평가 결과
3.그 밖에 시험평가에 있어 다른 기관의 협조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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