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조달계획의 수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별ㆍ품목별 조달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달계획의 수립절차국방부직할기관조달계획요구서방위사업청장조달계획군수품품목별지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별ㆍ품목별 조달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계획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당해연도 조달계획을 확정하고 국방부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품목별 조달방법
2.품목별 단가의 적정성
3.국방규격ㆍ납품시기ㆍ납품장소 등 조달요건
4.그 밖에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별ㆍ품목별 조달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