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조달계획의 수립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②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별ㆍ품목별 조달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계획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당해연도 조달계획을 확정하고 국방부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품목별 조달방법
2.품목별 단가의 적정성
3.국방규격ㆍ납품시기ㆍ납품장소 등 조달요건
4.그 밖에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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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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