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ㆍ양수 등의 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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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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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1.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3.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약서
4.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수입 군용총포등 안전관리계획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서류 및 수입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1>
1.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2.수리를 위해 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
3.하자로 인해 수출품이 반품된 경우
4.군 시연 및 시험평가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5.군 훈련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6.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 수입 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반출, 폐기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0.3.3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허가 조건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3.31>
⑤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품목의 원산지, 규격 또는 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⑥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상대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1.수입상대국이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2.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4.수입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
⑦영 제6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군용총포등 양도ㆍ양수 허가신청서에 군용총포등의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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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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