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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의2조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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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영 제68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3제2항ㆍ제4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삭제 <2019.12.4>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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