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①영 제68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3제2항ㆍ제4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삭제 <2019.12.4>
③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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